명동길, 인사동길 행진 금지한 경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과 집회·시위 자유 제한 시도 중단하라

서울경찰청이 최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의 12월 인사동길 행진을 금지했다. 12월 5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이 제한 통고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팔연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팔레스타인 연대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옥죄려는 서울경찰청과 서울행정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팔연사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미국 정부의 협조 속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벌이고 있는 무자비한 학살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 애써 왔다. 지난 2년간의 집회와 행진은 이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은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이뤄져 온 팔연사의 명동길, 인사동길 행진을 “안전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대며 별안간 잇따라 금지했다.

그러나 팔연사의 행진은 그러기는커녕 양심과 정의, 연대가 한 데 모이고 확대되는 장으로서 구실을 해 왔다. 다양한 국적과 배경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집회를 열고, 관광객들을 포함한 행인들이 이에 환호와 호응을 보내고, 즉석에서 행진에 합류해 왔다. 경찰의 주장대로 “안전 위협”이 있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일들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공공복리” 운운하면서 경찰의 근거도 없고, 얼토당토 않는 시도에 손을 들어줬다.

과연 누가 “공공의 안녕”을 해치고 있나? 한국 정부는 학살 국가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유지해 왔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트럼프가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안은 사실상 식민 점령안에 지나지 않아 팔레스타인인들과 전 세계 연대 운동이 거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가자에서 무자비한 학살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수출하는 등 교류와 협력을 유지∙확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종학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이번 조처는 명백히 집회와 시위(행진)의 자유라는 민주적 권리에 대한 위협의 일환이기도 하다. 최근 행안부와 경찰이 ‘혐중 시위’를 명분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때에, 팔연사의 행진을 제한한 것을 우연이라 할 수 있는가?

‘민주사회를 위한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12월 7일 성명을 통해 “법리가 아닌 자의적 판단으로 인사동 길을 행진금지장소로 만든 법원의 이번 결정을 엄중히 규탄”했다. 또한 “최근 이번 결정을 비롯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지는 각종 결정들에 비추어봤을 때, 법원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해야할 기본권이 아니라 위협으로 취급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오랜 시간 동안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 저항할 권리를 위해 싸운 덕분에 확장될 수 있었다. 경찰과 법원의 행진 금지는 이 기본적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 싸울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 주며 국제적 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스라엘의 편에 선 서방의 정부들이 공권력을 동원해 연대 시위를 탄압해 왔지만 저들은 결코 연대 운동의 파고가 높아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우리는 경찰과 법원의 행진 금지 조처를 강력히 규탄하며 연대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시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점령 중단과 팔레스타인 해방이라는 정의를 쟁취할 때까지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2025년 12월 13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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