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인사동길 행진을 경찰과 법원이 거듭 불허했습니다.
🔴 법적 대응을 함께 해주고 계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인단‘의 성명을 공유합니다!
[성명]확립된 법리를 외면한 채 인사동 길 행진을 전면 금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을 규탄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판사 강재원, 판사 류지선, 판사 김찬미)는 2025. 12. 5. 주말 인사동길에서의 팔레스타인에서의 학살을 반대하는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제한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2025. 12. 5.자 2025아14420 결정). 그동안 인사동길은 팔레스타인 학살 반대 행진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장소다. 그러나 위 법원의 결정으로 인사동길은 행진이 금지되는 장소가 되버렸다.
- 법원은 인사동길에서의 행진을 금지해도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행진장소의 자유로운 선택은 집회의 자유의 한 실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결정)에 반하는 판단이다. 더군다나 근래까지도 행진이 평화롭게 진행되었는데, 다른 곳으로 우회하여 행진을 하라는 법원의 결정은 자의적인 판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인사동 길에서는 이 사건 행진 뿐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성 행렬도 이뤄지는데,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각종 이벤트성 행렬도 다른 곳으로 우회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한편 법원은 경찰의 제한통고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간과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제시했다. 인사동길에서의 팔레스타인 학살 반대 행진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은 형법상 범죄에 준하는 행위와 집단성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단순히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고 교통 혼잡이 유발되며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조항에 의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8헌바118 결정 참조). 어떤 집단적 폭력도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소명도 없이 내려진 법원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위법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최근 이번 결정을 비롯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지는 각종 결정들에 비추어봤을 때, 법원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해야할 기본권이 아니라 위협으로 취급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다. 변호단은 법리가 아닌 자의적 판단으로 인사동 길을 행진금지장소로 만든 법원의 이번 결정을 엄중히 규탄하며, 집회를 위협이 아니라 기본권의 행사로서 존중할 것을 법원에 촉구한다
2025년 12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